2026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신청|수도권 최대 1억4500만원 지원
2026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수도권 최대 1억450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LH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LH 아파트에 입주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자가 생활권에 맞는 집을 직접 찾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과 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합니다.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과 달리 LH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 주택의 권리관계를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찾은 모든 주택이 계약 가능한 것은 아니며, LH의 권리분석과 주택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모집 기간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2026년 3월 24일 공고됐으며, 12월 31일까지 수시접수하는 일정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 현재 LH청약플러스에는 접수 중인 공고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공급목표보다 신청 물량이 많아질 경우 연말 전이라도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12월 말까지 기다리기보다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뒤 가능한 시점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공급 물량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의 공급 물량은 전국 5,700호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전북, 충북, 강원, 경남과 제주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다르므로 신청 전 LH청약플러스 공고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시·군·구의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지원될까?
전세임대Ⅰ 지원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최대 1억4,500만 원
광역시·세종시: 최대 1억1,000만 원
그 밖의 도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입니다. 다자녀 가구 등 일부 가구는 공고문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LH 지원한도보다 높다면 일정 범위에서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가능한 범위와 계약 조건은 주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LH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LH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입니다.
예를 들어 LH가 인정한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LH 지원금에는 금액 구간에 따라 연 1.2~2.2%의 이율이 적용돼 월 임대료 형태로 납부합니다.
적용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지원금 4,000만 원 이하: 연 1.2%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연 1.7%
6,000만 원 초과: 연 2.2%
실제 월 임대료에는 우대금리와 입주자 부담금, 보증부월세 조건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입주자 선정 이후 받는 계약 안내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을까?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과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지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음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태아와 입양자녀도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신청 순위는 어떻게 나뉠까?
1순위
1순위에는 신생아 가구와 법령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이라면 신생아 가구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해당합니다. 태아도 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해당합니다.
4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할 때 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접수 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자녀 나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세임대Ⅰ은 신청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9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심사에는 세대주와 배우자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이상 세대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해당 등본에 포함된 일부 세대원의 소득이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신청자가 제출한 급여명세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를 통해 검증됩니다.
자산과 자동차 기준
현재 수시모집 공고에 표시된 기본 총자산 기준은 3억4,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기준은 변경 안내에 따라 기본 4,563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해당 출생 자녀가 없는 경우: 4,563만 원 이하
출생 자녀 1명 인정: 5,020만 원 이하
출생 자녀 2명 이상 인정: 5,476만 원 이하
자동차 금액은 실제 중고차 판매가격이나 차량 구입가격이 아니라 공공주택 심사에서 조회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 페이지 안에서도 과거 기준과 변경 기준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정공고와 최신 변경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합니다.
임대주택 메뉴를 선택합니다.
청약신청에서 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수시모집’을 찾습니다.
신청 지역과 본인의 순위를 선택합니다.
가구원과 자녀, 소득·자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을 검증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안내를 받은 뒤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게 됩니다.
신청 후 입주 절차
전세임대는 신청과 동시에 집이 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LH청약플러스 입주 신청
LH 신청 자격 조회
입주 대상자 발표 및 개별 통보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 물색 안내
신청자가 거주할 주택 찾기
LH의 전세 가능 여부와 권리관계 검토
LH·집주인·입주자 계약 체결
입주
집을 먼저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뒤 LH에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주택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LH의 권리분석과 계약 가능 안내를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집을 찾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집 등은 LH의 심사에서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알아볼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처음부터 “LH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집을 찾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개인의 가족관계와 신청 순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 관련 서류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뒤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일 제한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을 확인해 안내받은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지 확인하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해당 여부 확인하기
자녀의 출생일과 나이 확인하기
태아를 포함한 자녀 인정 조건 확인하기
맞벌이 소득 기준 확인하기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확인하기
본인의 신청 순위를 정확하게 선택하기
입주 대상자 선정 전 집을 먼저 계약하지 않기
정정공고와 최신 자산기준 확인하기
접수 후 신청 완료 화면 보관하기
핵심 요약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12월 31일까지 수시접수하는 일정으로 안내돼 있지만, 공급목표를 초과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4,5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최대 1억1,000만 원, 기타 도 지역 최대 9,500만 원입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LH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월 임대료를 냅니다.
신생아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은 조건에 따라 2~4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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